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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이슈] "시간 끌 사안 아냐" 시무식 날 결정된 이정후의 포스팅

"시간을 많이 끌 사안이 아니었다." 이정후(25·키움 히어로즈)의 포스팅을 허락한 고형욱 키움 단장의 말이다. 키움 구단은 '이정후가 올 시즌 뒤 미국 메이저리그(MLB)에 도전한다'고 2일 밝혔다. 이정후는 지난달 19일 "2023시즌이 끝나면 해외 무대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구단에 전했다. 2017년 데뷔한 이정후는 올 시즌을 마치면 '1군 등록일수 7년'을 채워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다. FA(자유계약선수)가 아닌 포스팅 시스템은 구단 동의가 필요하고, 키움은 선수 요청 14일 만에 '오케이(OK)' 사인을 냈다. 고형욱 단장은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선수가 이미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구단 의견만 전달하면 됐다. 오늘 시무식 행사를 끝내고 바로 회의를 소집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키움은 지난달 16일 2022년 구단 업무를 모두 마쳤다. 이틀 뒤 포스팅을 요청한 이정후에게 바로 응답하기 어려웠다. 2023년 업무 개시를 하자마자 곧바로 내부 논의를 거쳤다. 고형욱 단장은 "(구단 일정 문제로 공식 결정이) 부득이하게 미뤄졌다"고 부연했다. 이정후는 자타공인 KBO리그 최고 타자다. 지난 시즌 142경기에 출전, 타율 0.349(553타수 193안타) 23홈런 113타점을 기록했다. 출루율(0.421)과 장타율(0.575)을 합친 OPS가 0.996에 이른다. 득점권 타율은 0.387로 4할에 육박했다. 그 결과 타격 5관왕(타율·최다안타·타점·출루율·장타율)에 오르며 데뷔 첫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3000타석 기준 KBO리그 통산 타율 1위(0.342). 물샐틈없는 수비로 5년 연속 골든글러브까지 수상, 고(故) 장효조 전 삼성 라이온즈 2군 감독이 보유한 외야수 골든글러브 최다 연속 기록(5년 연속·1983∼1987년)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도 했다. 이정후의 해외 진출 의사는 강했다. 일찌감치 리코스포츠에이전시와 손잡고 MLB 진출을 준비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의 이예랑 대표는 MLB 공인대리인으로 과거 김현수(LG 트윈스) 박병호(KT 위즈) 강정호(은퇴) 등의 포스팅을 이끌었다. 키움으로선 이정후가 FA로 팀을 떠나는 것보다 포스팅 시스템으로 빅리그 문을 노크하는 게 나을 수 있다. 포스팅을 거치면 계약에 따른 이적료 개념의 비용을 원소속구단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20시즌 뒤 MLB 도전에 성공한 김하성(키움→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포스팅 비용은 552만 5000달러(70억3000만원)였다. 키움은 KBO리그 구단 중 유일하게 모기업 없이 네이밍스폰서로 구단을 운영, 다른 구단에 비해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다. 이정후의 해외 진출이 공식화하면서 MLB 구단의 관심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정후는 지난달 15일 MLB 기록 전문 사이트 팬그래프닷컴이 선정한 아시아리그 유망주 랭킹에서 전체 5위로 평가됐다. 타자로는 무라카미 무네타카(일본·야쿠르트 스왈로스·전체 1위)에 이은 2위. 최근 포스팅 시스템으로 보스턴 레드삭스와 총액 9000만 달러(1145억원)에 5년 계약한 외야수 요시다 마사타카(전체 6위, 타자 3위)보다 순위가 더 높았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3.01.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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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포커스] 해외 진출 선언 이정후, 포스팅 길 열리나

'바람의 손자' 이정후(24·키움 히어로즈)가 해외 진출 의사를 구단에 전달했다. 이정후는 19일 홈구장인 서울 고척스카이돔을 찾아 "2023시즌이 끝난 뒤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으로 해외 무대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단 관계자는 "선수의 도전 의지나 생각을 존중하고 구단도 긍정적이다. 다만 내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내년 1월 업무가 시작되면 결론 내리겠다"고 말했다. 키움은 지난 16일 2022년 구단 업무를 끝낸 상황이다. 이정후의 해외 진출 도전 여부는 올겨울 프로야구 최대 이슈 중 하나였다. 2017년 데뷔한 이정후는 내년 시즌을 마치면 '1군 등록일수 7년'을 채워 포스팅 시스템 자격을 갖춘다. FA(자유계약선수)가 아닌 포스팅 시스템은 구단 동의가 필요하다. 그는 꾸준히 해외 진출 의사를 피력했다. 지난 8일 일구상 시삭식에서 최고타자상을 받은 뒤 "올해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좋은 평가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오는 1월 먼저 미국에 가 훈련할 거고, 현지 에이전트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튿날 프로야구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선 "목표를 갖고 열심히 하면 내년 이 시기에 좋은 소식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다"며 우회적으로 미국 메이저리그(MLB) 도전 의사를 드러냈다. 연말 일정을 마치고 생각을 정리한 이정후는 19일 구단에 해외 진출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정후는 자타공인 KBO리그 최고 외야수다. 5년 연속 골든글러브를 수상, 고(故) 장효조 전 삼성 라이온즈 2군 감독이 보유한 외야수 골든글러브 최다 연속 기록(5년 연속·1983∼1987년)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올 시즌에는 142경기에 출전, 타율 0.349(553타수 193안타) 23홈런 113타점을 기록했다. 타격왕 2연패를 포함해 KBO리그 타격 5관왕(타율·최다안타·타점·출루율·장타율)에 오르며 데뷔 첫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시즌 중 MLB 스카우트가 여러 차례 키움의 홈구장을 방문, 그를 체크했다. 자연스럽게 해외 진출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다. 이정후가 일찌감치 리코스포츠에이전시(리코)와 손을 잡은 것도 MLB 도전을 위한 준비로 해석됐다. 이예랑 리코 대표는 MLB 공인대리인으로 과거 김현수(LG 트윈스)와 박병호(KT 위즈) 강정호(은퇴) 등의 빅리그 진출을 성사시켰다. 키움은 포스팅 시스템으로 여러 선수를 미국에 보냈다. 2015년 강정호가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계약하며 태평양을 건넜고 이듬해 박병호가 미네소타 트윈스, 지난해에는 김하성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유니폼을 입었다. 포스팅 시스템은 이적료 개념의 포스팅 비용이 발생한다. 과거에는 가장 높은 포스팅 비용을 적어낸 구단이 선수와 단독 협상했다. 2018년 개정된 한·미 선수계약협정에 따라 현행 포스팅 비용은 계약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MLB 구단이 선수에게 제시한 보장 금액이 2500만 달러(326억원) 이하면 해당 금액의 20%가 포스팅 비용이다. 전체 보장 계약이 2500만~5000만 달러(326억원~652억원) 사이라면 2500만 달러의 20%(500만 달러·65억2000만원)와 2500만 달러 이상 금액에 대한 17.5%를 더한다. 전체 보장 금액이 5000만 달러를 초과하면 2500만 달러의 20%(500만 달러), 2500만~5000만 달러의 17.5%(437만 5000달러·57억2000만원) 5000만 달러 초과 금액의 15%를 모두 더해 포스팅 금액이 산정된다. 샌디에이고와 2800만 달러(366억원) 보장 계약한 김하성의 포스팅 비용은 552만 5000달러(72억2000만원)였다. 공교롭게도 MLB 선수 이적 시장은 활황이다. 지난 8일 포스팅 시스템으로 빅리그 문을 두드린 일본 프로야구(NPB) 요시다 마사타카(29)는 보스턴 레드삭스와 5년, 총액 9000만 달러(1177억원)에 계약했다. 이적에 따라 원소속구단 오릭스 버펄로스가 받는 포스팅 비용은 1537만 5000달러(201억원)였다. 이정후의 이탈은 팀 전력의 큰 마이너스다. 하지만 해외 도전 의지가 강한 만큼 포스팅 시스템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 히어로즈는 그동안 대부분의 포스팅 비용을 구단 운영에 활용했다. 키움은 최대한 빠르게 이정후의 포스팅 여부를 결론 내릴 계획이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2.12.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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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포커스] 절반만 수용된 리코의 가처분, 인원 제한 유지

리코스포츠에이전시(리코)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사실상 KBO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원소속구단과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FA(자유계약선수) 선수의 경우 채권자(리코)가 KBO 규약 제42조 제2항 규정 중 '구단당 선수 3명' 부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이를 초과하여 채무자(KBO)의 회원인 야구단들과 사이에 야구선수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지난 28일 결정했다. 이로써 리코는 FA 외야수 이명기(NC 다이노스) 계약에 관여할 수 있게 됐다. 올겨울 프로야구 FA 시장의 최대 화두는 리코였다. 고객인 NC 선수 중 4명(양의지·노진혁·이재학·이명기)이 FA 권리를 행사, 자칫 대리인 인원 제한 규정을 저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년째 매니지먼트 계약과 공인대리인 계약을 혼용해 몸집 불리기에 성공했지만, KBO리그가 규정하는 공인대리인 1명(법인 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구단당 선수는 최대 3명(전체 최대 15명). 인원 제한을 피하는 '꼼수' 매니지먼트 계약을 공인대리인 계약으로 전환하면 규정 위반이었다. 리코는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10월 말 대리인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기 전 양의지(NC→두산 베어스)와 노진혁(NC→롯데 자이언츠), 이재학(미계약)의 공인대리인만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에 등록해 협상을 진행했다. 이명기는 공인대리인 미등록 상태로 FA 시장이 개장한 뒤 발만 동동 굴렀다. 리코는 인원 제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호 합의를 거쳐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됐고 이 사건 인원제한규정은 선수대리인 제도 최초 시행일로부터 현재까지 4년 이상 그대로 효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리코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프로야구 공인대리인 제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가깝다. 특정 에이전시가 시장을 쥐락펴락하며 흐름을 좌우한다. 공인대리인 자격을 취득하고도 선수와 계약하지 못한 사례가 부지기수. 인원 제한을 풀어달라는 리코에 대해 '배부른 욕심'이라는 지적이 따르는 이유다. 공교롭게도 리코는 2020년 12월 FA 투수 우규민(삼성 라이온즈) 계약에 미등록 상태로 관여하다 적발된 전적이 있다. 올겨울 가처분 신청을 넣은 것에 대해 저의를 의심하는 시선이 많았다. 한 공인대리인은 가처분 신청 소식이 전해진 뒤 "NC 선수들과 계약을 그렇게 해놓고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건데 누가 지지하나. 동료 에이전트의 존경이나 호응도 없다. 편법을 하다가 그것마저 폭발해버린 거"라며 "리코가 대표성을 띄는 것도 아니다. 명분도 없다"고 쓴소리를 내뱉기도 했다. 재판부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규정 또는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할 정도로 부당하게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규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KBO 손을 들어줬다. 리코의 주장이 수용된 건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예상된 FA 선수 소속 관련 부분이다. 프로야구 선수 계약은 규약상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다. 재판부는 "FA의 경우 원소속구단과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그 후에는 소속 구단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며 "소속 구단이 없는 FA 선수를 (인원 제한인) '구단당 3명'에 포함하는 것은 규약 해석에 관한 채무자의 재량을 넘어선 불공정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결론 내렸다. 이로 인해 FA 선수는 '12월 이후 계약'에 한해 공인대리인 인원 규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FA가 아닌 경우 인원 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재판부는 본안 판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우려, 리코의 임시 지위(주문 내용)를 인정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정식 재판)에 앞서 진행하는 법적 절차다. KBO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본안 소송 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거 같다. (KBO가 요구한) 법인 대리인도 개인과 똑같이 인원 제한을 둔다는 대원칙은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선수협 관계자는 "FA가 무소속이라는 건 당연한 생각이다. 그게 받아들여진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2.11.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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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영향' 이재학·이명기, FA 잔류 협상 '개점휴업'

사이드암스로 이재학(32)과 외야수 이명기(35·이상 NC 다이노스)가 FA(자유계약선수) 협상을 시작조차 못 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리코)가 '인원 제한'을 피하기 위해 공인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은 탓이다. 임선남 NC 단장은 23일 일간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아직 (이재학·이명기의 FA 계약과 관련해) 한마디도 안 했다"고 말했다. FA 시장이 개장한 지난 17일 이후 선수들의 거취가 속속 결정되고 있다. FA 승인 선수 명단에 7명(총 21명)이 이름을 올린 NC도 마찬가지다. 지난 19일 키움 히어로즈와 계약한 불펜 원종현(4년, 최대 25억원)을 신호탄으로 22일 포수 양의지(4+2년, 최대 152억원)가 두산 베어스로 이적했다. 23일에는 내야수 노진혁(4년, 최대 50억원)이 롯데 자이언츠로 유니폼을 갈아입었지만 2루수 박민우가 5+3년 최대 140억원에 팀 잔류를 선택했다. NC는 23일 기준 미계약 FA가 3명(권희동·이명기·이재학)으로 줄었다. 그런데 세 선수의 거취가 결정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특히 리코 고객인 이명기와 이재학은 ‘장기전’이 불가피하다. 이유가 있다. 리코는 올겨울 FA 시장에서 NC 소속 선수 중 4명(양의지·노진혁·이명기·이재학)을 고객으로 뒀다. 이는 프로야구 공인대리인 규정 위반이다. KBO리그에선 대리인 1명(법인 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 15명, 구단당 3명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우려한 리코는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원 제한을 풀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FA 시장이 개장하기 전까지 가처분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양의지와 노진혁의 공인대리인 등록만 하고 움직였다. 가처분 결론이 수일 내 나오지 않으면 이명기와 이재학의 FA 협상은 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상황에 따라 두 선수 중 한 명의 공인대리인만 등록하고 한 명은 개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난감한 건 NC도 마찬가지다. 빠르게 내부 FA 계약을 진행하려고 해도 공인대리인 등록이 미뤄지면 원만한 협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재학은 NC 구단에서 상징적인 선수다. 구단 역사상 최다승(77승) 투수이자 창단 멤버이기도 하다. 이명기는 한국시리즈 우승 경험이 있는 베테랑 외야수. 큰 출혈 없이 영입할 수 있는 FA C 등급이다. 두 선수 모두 올 시즌 부진했지만, FA 개장 후 원소속팀과 협상하지 못한 건 의외일 수 있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 관계자는 "만약 선수가 이 문제가 불편하다, 잘못됐다고 선수협에 의견을 내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긴 어렵다"며 "만약 등록 인원이 초과되면 전례가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2.1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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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포커스] '미등록 대리인' 구단의 안일한 생각과 포수 FA 루머들

치열하게 전개된 한국시리즈(KS)와 별개로 KBO리그 안팎에선 '포수 자유계약선수(FA) 루머'가 끊이지 않고 있다. 포스트시즌(PS) 진출에 실패한 팀들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데 "A 선수가 지방 B 구단과 연결돼 있다"를 시작으로 "C 선수의 호가가 100억원을 넘는다"는 이야기까지 꽤 구체적이다. 공교롭게도 대부분의 FA 루머 진원지가 '포수'다. 이번 FA 시장에는 이른바 '안방마님 빅4'로 불리는 양의지(NC 다이노스) 박세혁(두산 베어스) 박동원(KIA 타이거즈) 유강남(LG 트윈스)의 거취가 가장 큰 관심사다. 네 선수가 원소속팀에 잔류하느냐, 이적하느냐를 두고 FA 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 높은 관심만큼 하루가 다르게 관련 기사가 쏟아진다. 그런데 네 선수 중 8일 기준으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에 공인대리인이 신고된 건 박동원이 유일하다. 양의지·박세혁·유강남의 공인대리인인 리코스포츠에이전시(리코)는 공인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 세 선수 관련해 리코와 FA 계약을 논의하면 공인대리인 규정 위반이다. 일간스포츠 취재 결과, 지방 D 구단은 FA 포수 E와 관련해 공인대리인과 논의했다. D 구단 단장도 "대화를 가볍게 시작한 정도로 얘기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E 선수의 공인대리인 계약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등록했을 거다. 알아서 했을 거라고 본다"고 모호하게 말했다. 해당 선수의 대리인이 미등록 상태라는 걸 확인하지 않고 협상 테이블을 차린 셈이다. 선수와 좀 더 빠르게 접촉하려는 과욕이 만든 불법이다. 한 구단 관계자는 "포수 FA 관련해 다른 구단도 영입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닌가. 그 정도로 여러 소문이 파다하다. 미등록 대리인 상태인지는 몰랐을 거"라고 했다. 구단들은 하나같이 FA 시장이 열리면 "특정 공인대리인이 정보를 독점한다"며 불만을 쏟아낸다. 몇몇 대형 에이전시가 선수를 독점해 구단의 협상력을 떨어트린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에 못지않게 문제인 건 미등록 대리인 사안에 무감각한 구단들의 태도다. 원하는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FA 계약의 기본적인 절차조차 확인하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선수의 FA 계약 금액과 관련한 여러 루머가 만들어진다. 미등록 대리인이 선수의 호가를 부르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FA 판을 뒤흔든다. 이번 겨울 FA도 마찬가지다.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선수들의 몸값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온다. 2020년 12월 삼성 라이온즈는 미등록 대리인(리코)이 들어온 상태로 투수 우규민과 FA 협상을 했다. 하지만 규약에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로 끝났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몇몇 대리인들이 분개했지만 바뀐 건 없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선수협은 미등록 대리인 처벌 규정이 없다. '우규민 사태'가 벌어졌을 때 선수협 관계자는 "대리인 계약이 선수협으로 들어오면 KBO에 전달하고 KBO가 각 구단에 알리는 과정이 있다. KBO의 연락을 받지 못한 대리인이 들어와서 협상하면 진행해선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암암리에 비슷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미등록 대리인'에 대한 구단의 안일한 생각도 한몫한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 2022.11.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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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포커스] 선수 계약이 부러운 64명의 '공인(空人)'대리인

29.7%. 프로야구 공인대리인(에이전트) 중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에 선수 계약을 등록한 비율은 30%가 채 되지 않는다. 10월 31일 기준으로 자격을 유지 중인 공인대리인 91명 중 64명은 선수 계약을 하지 못한 말 그대로 '공인(空人)'대리인이다. 선수협 관계자는 "계약 시즌이 다가오면 등록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장밋빛 전망을 하지만 프로야구 안팎의 분위기를 보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규 공인대리인들이 선수와 계약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자격증이 나와도 야구장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탓이다. 야구장 밖에서 선수를 만나야 하는데 신뢰를 쌓을만한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반면 대형 에이전시는 선수와 친분을 이용, 수시로 야구장을 들락날락한다. 이번 겨울 64명의 '미계약' 공인대리인 중 상당수는 "자격증을 반납할 수 있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 제24조 에는 '공인을 받은 지 2년 이내 선수와 대리인 계약을 하지 못하면 자격이 취소된다'고 명시돼 있다. 일간스포츠 취재 결과, 2018년 이후 등록된 200명에 가까운 공인대리인 중 절반 가까이가 선수 1명과도 계약하지 못해 자격이 상실됐다. 프로야구 공인대리인 자격은 취득 후 내는 55만원 포함 총 100만원 안팎의 비용이 들어간다. "시작부터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있다. 프로야구에 공인대리인이 등장한 건 2018년 2월이다. 공식 시행에 앞서 선수협은 2017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그해 12월 자격시험이 치러졌고 첫 공인대리인이 탄생했다. 당시 미국 메이저리그(MLB)에 한국 선수를 보낸 경험이 있는 몇몇 대리인은 A급 선수의 권리를 대변하며 계약을 선점하고 있었다. KBO리그 공인대리인 제도가 시행되자 그 관계를 지렛대 삼아 시작부터 판을 키우는 동력으로 활용했다. A급 선수가 다른 유망주를 소개해주기도 하면서 여러 방법으로 성장했다. 인원 제한을 피하는 편법 중 하나인 매니지먼트 계약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해도 공인대리인 제도 운용 주체인 선수협은 관련 처벌 조항조차 없다. 최근 프로야구 대형 에이전시 리코스포츠에이전시(리코)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제기한 '대리인 인정 가처분 신청'을 두고 말이 많다. 리코는 '대리인 1명(법인 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 15명(구단당 3명)으로 제한한다'는 이른바 '독과점 방지법' 조항을 풀어달라는 입장이다. 인원 제한 조항을 두고 "선수의 선택권을 막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동조하는 공인대리인도 있다. 하지만 "인원 제한을 걱정할 정도의 선수를 보유한 에이전시가 몇 개나 되냐"고 되묻는 목소리도 있다. 공인대리인 A는 "(최대 15명) 쿼터를 채우는 회사(에이전시)가 대한민국 야구계에 2~3개밖에 안 될 거다. 나머지는 자격증을 대부분 반납하고 있다. 선수 계약도 못 하는데 (공인대리인 관련) 회비를 낼 이유도 없는 거 아닌가"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구단 운영팀 관계자 B는 "선수협이 정말로 선수를 위한다면 에이전트 박람회 같은 걸 열어서 공인대리인과 선수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라도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닐까 싶다"며 "정상적으로 시장(공인대리인 제도)을 운영해보고 문제가 있을 때 이런저런 주장을 해도 늦지 않다. 애초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용됐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공인대리인 자격을 반납한 C는 "그동안 투명하지 않게 운영했다는 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인원 제한을 풀자는 몇몇 공인대리인들도 "이게 시급한 문제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한다. 갖은 편법이 난무하는 현재 상황에서 족쇄를 풀면 자칫 '사다리 걷어차기' 같은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질 수 있는 셈이다. 선수협 관계자는 "KBO는 (2년 자격 유지 관련해서) 한 번에 풀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2년을 3년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는데 선수협 자문위원회에선 '3년 가지고 되겠느냐. 아예 제한을 모두 풀거나 5년 정도로 하자'는 얘기가 있다.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이라며 "2년은 잘못됐다고 판단해 그건 고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2.11.02 06:30
프로야구

[IS 포커스] "순수한 의도 아니다" 리코의 가처분을 보는 불편한 시선들

"구단과 에이전트(대리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구단과 리코의 문제다." 한 프로야구 공인대리인이 리코스포츠에이전시(리코)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두고 한 말이다. 이 공인대리인은 리코를 언급하며 "브레이크를 안 달고 정면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전차 같다"고 했다. 최근 프로야구 대형 에이전시 리코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리인 인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실(10월 27일 본지 단독 보도)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리코는 '대리인 1명(법인 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 15명(구단당 3명)으로 제한한다'는 이른바 '독과점 방지법' 조항을 풀어달라는 입장이다. 리코가 대리인 인원 제한에 포함하지 않는 매니지먼트 계약으로 상당수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 KBO리그 내 공공연한 비밀이다. 공인대리인 A는 "인원 제한 규정이 없어져도 (우려대로) 독과점이 생길 거 같진 않다. 다만 리코가 순수한 마음으로 가처분 신청을 한 게 아니라는 것도, 마냥 좋은 뜻으로 총대를 메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선수의 권익 보호라는 내용으로 (가처분의 의미를) 포장하는 게 가증스럽다"고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이어 "일반 연봉 협상 문제로 가처분을 냈다면 선구자라고 볼 수 있다. 리코는 NC 다이노스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했을 거다. 순수한 의도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겨울 FA 시장에는 2년 치 매물이 쏟아진다. 2020년 1월 KBO 이사회에선 '2022년 시즌 종료 후부터 현행 9년, 대졸 8년인 FA 취득 기간을 고졸 8년, 대졸 7년으로 각각 1년씩 단축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2시즌이 끝난 뒤 기존 규정대로 FA가 되는 선수에 추가로 1년 단축 혜택을 받는 선수까지 시장에 풀릴 예정이다. 지난해 FA 승인 선수(14명)의 두 배 이상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리코 소속 선수가 유독 많다. '포수 FA 빅4'로 분류되는 양의지(NC 다이노스) 박세혁(두산 베어스) 박동원(KIA 타이거즈) 유강남(LG 트윈스) 중 박동원을 제외한 세 선수가 리코 고객이다. 특히 NC에선 양의지와 노진혁을 비롯해 최소 3명 이상의 예비 FA가 고객으로 파악된다. 매니지먼트 계약이 아닌 정식 대리인 계약을 신고하면 구단별 인원 제한에 걸릴 수 있다. 공인대리인 B는 "NC 선수들과 계약을 그렇게 해놓고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건데 누가 지지하나. 동료 에이전트의 존경이나 호응도 없다. 편법을 하다가 그것마저 폭발해버린 거"라며 "(가처분) 결과 발표에 전혀 관심이 없다. 리코가 대표성을 띄는 것도 아니다. 명분도 없다. 대한민국의 프로야구 선수나 (다른) 에이전트를 대표해서 불공정한 것을 개선하려고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건 리코라는 개인 회사가 하는 거"라고 선을 그었다. 리코의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는 건 김선웅 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선수협 사무총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대리인 제도를 잘 안다. 그는 2020년 5월 음주운전으로 리그에서 퇴출당한 강정호의 국내 복귀를 돕기도 했다. 강정호도 리코 고객이었다. 김선웅 변호사는 여러 차례 연결에도 불구하고 일간스포츠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공인대리인 B는 "이런 문제를 풀려면 서로 설득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말도 안 된다. 동료 에이전트의 지지도 못 받는 거 아닌가. 난 그렇게 느끼고 있다"며 "자본주의는 물건의 적정가를 뽑아내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특정 에이전시에서 선수를) 독식하니까 적정가가 나오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인원 제한을 푸는 걸 원치 않는다. 리코가 왜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솔직히 짜증이 난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다. 인원을 제한하면 저연차와 저연봉 선수들이 대리인 제도의 사각지대로 밀려날 수 있다. 대리인들이 많은 수임료(계약 규모의 최대 5%)를 받을 수 있는 FA 계약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정 대리인의 '쏠림 현상'이 심한데 규제까지 완화하면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질 거라는 우려 또한 있다. 인원 제한이 '그림의 떡'인 공인대리인도 수두룩하다. 현재 공인대리인 자격을 유지 중인 91명 중 64명이 선수 계약을 하지 못했다. 절차상 아쉬움을 전하는 목소리도 있다. 공인대리인 A는 "몇몇 대리인들이 모여 문제를 공론화해야 힘이 모이고, 진정성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어서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공인대리인 C는 "선수의 선택권과 관련돼 중요한 문제여서 차분하게 다투면서도 꼭 이겨야 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FA 개장) 직전에 닥쳐서 이렇게 하면 법원에서도 급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처리한 점이 아쉽다. 법원의 충실한 심리가 될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2.11.01 07:00
프로야구

[IS 포커스] 약속 안 지킨 채, 여전히 '폐쇄적인' 대리인 제도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계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지난해 1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밝힌 공식 입장이다. 당시 KBO리그에선 미등록 대리인(에이전트) 문제가 화두였다. 일간스포츠 취재 결과, 리코스포츠에이전시(리코)가 미등록 대리인 자격으로 투수 우규민(삼성 라이온즈)의 FA(자유계약선수) 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선수협 중재위원회에 참석한 한 변호사는 "규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나 한 달여가량 진상을 파악한 선수협이 리코에 한 건 주의 조치뿐이었다. 관련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선수협은 "징계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관련 규정이 여전히 그대로다. 선수협에 따르면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을 개정하려면 변호사 포함 6~7명으로 구성된 선수협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복수의 주전급 선수를 보유한 한 공인대리인은 "큰 문제다. 후진국도 아니고 규정이 없다고 슬쩍 넘어가는 게 말이 되는가. (아직도 규정이 없다는 건)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은 편법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현행 KBO리그에선 대리인 1명(법인 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 15명(구단당 3명)으로 제한한다. 특정 대리인이 너무 많은 선수를 보유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독과점 방지법'이다. 자칫 몇몇 선수의 계약을 가지고 FA 시장 분위기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 하지만 대형 에이전시가 개인 대리인을 이용, 우회적으로 선수 보유 제한을 피해도 선수협이 이를 엄단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 매니지먼트 계약과 대리인 계약을 혼용해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편법과 현행 처벌 규정의 간극이 크다. 한 선수협 관계자는 "처음 (규정을) 만들 때 포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각종 문제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디테일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제도가 너무 폐쇄적"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현재 선수협은 어떤 선수가 어떤 대리인과 계약 관계인지 확인해주지 않는다. 기간이나 수수료율을 비롯한 계약 상세 내용뿐 아니라 기본적인 계약 여부조차 함구한다. 근거는 '선수협회는 선수대리인이 보고한 선수 관련 정보 등을 선수협회 임직원 이외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명시된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 제23조 조항이다. 특정 에이전시는 자사 홈페이지에 관리하는 선수 목록을 띄어놓으며 홍보하지만, 선수협은 이와 관련해 한마디도 하지 못한다. 공인대리인 제도를 운용하는 주체가 아닌 선수협인데 대리인에 끌려간다는 인상까지 심어준다. 미국 메이저리그(MLB)는 통계 전문 사이트인 베이스볼 레퍼런스에는 대리인(Agents) 항목이 따로 분리돼 있다.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선수의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공인대리인은 "투명성을 갖고 운영하려면 현재 시점에서 어떤 대리인이 어느 선수와 계약돼 있는지 선수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는 게 맞다고 본다"며 "대리인 계약이 돼 있는지 선수에게 직접 물어보기 모호한 경우도 있다. (자칫 공개하면) 서로를 음해하고 공격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명확하게 가려면 공개가 맞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마다 어떤 선수와 계약돼 있는지 궁금한 건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매니지먼트 계약이지만 선수가 대리인 계약으로 착각하는 사례도 있다. KBO(한국야구위원회) 관계자는 "구단은 KBO가 공문을 보내주면 알게 되는데 그걸 하나하나 챙기지 못할 수 있다. 홈페이지 같은 곳에 열람하면 좋은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다. 논의해봐야 되겠다. (계약 여부를) 물어보면 당연히 알려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 거에 놀랐다"고 말했다. 선수협 관계자도 "KBO와 함께 (관련)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올 시즌 뒤 FA 시장에는 2년 치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진다. 현행 9년, 대졸 8년인 FA 취득 기간이 고졸 8년, 대졸 7년으로 각각 1년씩 단축되는 첫 시즌이다. 기존 규정대로 FA가 되는 선수에 추가로 1년 단축 혜택을 받는 선수들까지 시장에 함께 풀리게 된다. 현재의 분위기와 규정이라면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2.08.18 10:55
야구

[기자의 눈] '독과점 방지법'…대리인의 '꼼수'만 늘어났다

2017년 9월 26일 열린 한국야구위원회(KBO) 제3차 이사회. 프로야구 10개 구단 사장(KIA는 위임)이 모인 자리에서 논의된 첫째 안건은 공인대리인 제도였다. 각 구단 사장들은 "2018년부터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뜻을 모았다.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 역사상 처음으로 대리인(에이전트)을 공식 협상 파트너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100% 개방은 아니었다. '대리인 1명(법인 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을 총 15명(구단당 3명)으로 제한한다'는 조항도 함께 의결했다. 이른바 '독과점 방지법'이었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한 KBO 공인대리인 제도는 각종 '꼼수'가 난무하는 난장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도를 관장하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선수협)의 부실 관리·감독 속에 인원 제한 조항을 피하기 위한 갖은 편법이 자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매니지먼트 계약이다. 일부 에이전시는 선수협 보고 사안이 아닌 매니지먼트 계약을 통해 주요 선수를 포섭한다. 매니지먼트 계약은 해당 선수 연봉 협상이나 FA(자유계약선수) 계약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암암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A 구단 단장은 "(대리인이 등록되지 않은) 투수 B와 연봉 협상을 하는데 선수가 대답을 바로 안 하더라. (매니지먼트 계약을 한 대리인의) 조언을 구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몇몇 선수들은 매니지먼트 계약과 대리인 계약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 선수는 대리인 계약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선수협에 등록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두 가지를 혼용해 사용하다 보니 구단이 선수 대리인을 헷갈리는 촌극까지 벌어진다. FA 자격을 행사할 때는 대리인으로 등록했다가 거취가 확정되면 매니지먼트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도 부지기수. 일종의 '위장 이혼'으로 인원 제한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간다. 개인 사업자를 따로 등록하는 '문어발식 운영'도 문제다. 현행 선수협 규정에는 법인이 대리할 수 있는 선수 인원도 총 15명(구단당 3명)이다. 법인에 공인대리인 10명이 있더라도 150명이 아닌 15명 인원 제한이 똑같이 적용된다. 그래서 선수협에 대리인을 따로 등록하는 편법이 등장했다. 예를 들어 한 법인에 공인대리인 2명이 개별적으로 선수협에 신고하면 최대 30명까지 보유가 가능하다. 선수협 대리인 집계 현황에는 '개인'으로 처리돼 있지만, 정작 그 뒤엔 대형 에이전시가 있다. 규정 위반이지만 선수협의 관리 감독이 허술한 틈을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다. 선수협에 개인 대리인과 계약이 보고된 선수 C에게 "대리인이 누구냐"고 물어보니 개인 대리인의 이름이 아닌 법인명을 말했다. 선수는 해당 법인에 소속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등록 현황은 그렇지 않다. 선수와 대리인의 분쟁이 발생한다면, 책임 소재에서 논란이 일 수 있다. 2017년 9월 의결된 '독과점 방지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갖은 편법으로 인해 무력화된 지 이미 오래다. 오히려 이로 인한 폐해가 쌓여가고 있다. 현장에서는 "인원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온다. 심지어 특정 대리인의 성장을 경계하던 구단 내부에서도 "바꿀 때가 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원을 제한하면 대리인은 수임료(계약 최대 5%)가 많이 발생하는 FA 계약에만 주력할 수밖에 없다. 저년차, 저연봉 선수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인위적으로 인원을 제한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선수협의 감시 기능 회복과 편법을 자행한 대리인들의 반성이다. 현행 KBO 공인대리인 자격을 유지 중인 사람은 총 82명(2020년 12월 31일 기준). 이 중 절반인 41명이 선수와 대리인 계약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자칫 "인원 제한을 풀어달라"는 게 몇몇 대리인들의 '배부른' 주장으로 들릴 수 있다. 한 공인대리인은 "숫자가 편법을 만든다. 야구인이 다 같이 모여서 대리인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공부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한다. 그래야 상생도 가능하다"며 "페어 플레이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말이 공허한 메아리로 그쳐선 안 된다. 제도를 강하게 만드는 건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선수협은 이 부분에서 떳떳한지 고민해야 한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1.01.28 06:01
야구

[IS 포커스] '미등록 대리인 사건' 면죄부 준 선수협…"처벌 규정 미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미등록 대리인 사건을 별도의 징계 없이 넘어간다. 야구계 안팎에선 "처벌 없이 넘어갈 일인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선수협은 "최근 발생한 이슈(미등록 대리인 사건)에 대해 해당 선수대리인(우규민·리코스포츠에이전시)으로부터 소명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향후 행정상의 실수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12월 말 대리인 미등록 상태로 우규민(삼성)의 FA(자유계약선수) 협상에 참여해 물의를 일으켰다. 일간스포츠 단독 보도로 관련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12월 27일에 선수와 대리인 계약을 했다"고 선수협에 해명했다. 하지만 관련 내용도 사실이 아니었다. 선수협은 지난 7일 중재위원회를 열어 리코스포츠에이전시와 스포츠인텔리전스그룹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스포츠인텔리전스그룹도 대리인 미등록 상태로 최형우(KIA)의 FA 계약에 관여했다. 중재위원회는 리코스포츠에이전시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추가 소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일주일 넘게 소명이 오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별도의 강력한 요청도 하지 않았다. 뒤늦게 온 추가 소명으로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징계 없이 26일 사건을 마무리했다. 선수협은 "현재 선수협 내에서는 대리인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리인 규정 개정 작업을 통해 징계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법은 대리인이 저질렀지만, 선수협이 대신 사과했다. KBO 공인대리인 제도는 2018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로 4년째. 공인대리인과 관련한 전반적인 제도는 선수협이 관리한다. 하지만 규정을 위반(미등록 대리)해도 처벌할 기준도, 기구도 없다. A 구단 관계자는 선수협 입장 발표 후 "일이 터지기 전에 자정 작업을 해야 했다. 항상 구단과 리그를 비판하면서 스스로는 제대로 못 했던 거 아닌가. 4년째 규정조차 미비하다는 게 한심하다"고 말했다. B 구단 관계자는 "제도 4년이 지나도록 과도기로 생각하는 거면 문제가 있는 거"라며 "특정 대리인이 선수를 독점하는 구조도 문제인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도가 정착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1.01.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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